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2025년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다태아 출산 시 최대 25일까지 가능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사용 기한도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한 번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된다. 사용 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허용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인 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즉,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이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생아가 출생 후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자동으로 10일 연장된다.
출산휴가 연장을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과 미숙아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미숙아의 정의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영아 또는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숙아의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 시 추가 출산휴가도 보장됨으로써 공무원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출산휴가 확대가 민간 기업 및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